대기자가측정

사업안내

크린에어테크는 대기 자가측정 환경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까지 원스톱 환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린에어테크는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 정식등록 업체이며, 대기환경기술사, 대기환경기사 등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여 서류행정업무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관리대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춘 대기환경종합솔루션 기업입니다.
측정 사업은 대표번호 1577-8898 (3번 측정인허가 문의) 또는 010-8700-0377 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 39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시 자가측정 혹은
측정대행업자 측정 결과 기록 및 보존
국민건강 및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업무프로세스

  • 01.

    견적의뢰

  • 02.

    견적서 발송

  • 03.

    시험분석의뢰

  • 04.

    시료채취
    일정확인

  • 05.

    시료채취 및 접수

  • 06.

    시험분석

  • 07.

    측정분석수수료
    입금

  • 08.

    시험성적서
    발송

배출구별 자가측정 횟수

  • 배출구별 자가측정 횟수

    +
    구분 배출구의 규모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경우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경우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대기자가측정 대행 기준금액

출장 수수료는 지역별로 변동될수 있습니다.

  • 측정대행항목별 기준금액

    +
    순번 오염물질 단위 기준금액
    1 먼지 항목 당 문의요망
    2 매연 문의요망
    3 황산화물(SOx) 문의요망
    4 암모니아(NH3) 문의요망
    5 이황화탄소(CS2) 문의요망
    6 황화수소(H2S) 문의요망
    7 일산화탄소(CO) 문의요망
    8 질소산화물(NOX) 문의요망
    9 염화수소(HCL) 문의요망
    10 총탄화수소(THC) 문의요망
    11 출장 수수료 문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