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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인·허가 업무의 범위

크린에어테크는 환경전문공사업 정식등록 기업으로 신청접수부터 허가증 교부 및 배출시설 가동신고까지 모든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ㆍ가동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인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증(신고증명서) 을 교부받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3항, 제 26조제1항, 제30조]
  • 배출시설 해당 여부 검토

    • 고객사의 사업장에서 운영중이거나 신규로 도입하려는 시설이 환경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토지이용 환경규제 검토

    • 고객사의 사업장 소재지역에 따른 환경규제 사항을 검토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산정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농도를 산정합니다.
  • 방지시설의 선정 및 설계사양, 도면 제작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내로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선정 및 설계사양을 도출을 하고 도면을 제작합니다.
  • 인허가 신청서 접수 및 가동개시 신고

    • 환경인허가를 위한 신청서 서류업무 및 관할 관청 신청서 접수까지 대행합니다. 허가·신고수리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다음 가동개시 신고를 대행합니다.

인·허가 처리절차

  1. 1. 인허가 신청서 접수
    (사업자, 크린에어테크)
  2. 2. 서류 검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3. 3. 허가·신고수리
    (관할 행정기관)
  4.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사업자, 크린에어테크)
  5. 5. 가동개시 신고
    (크린에어테크)
  6.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