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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업무

크린에어테크는 사업자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대상일 때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업종대상

표의 13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이며,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설비대상

아래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min 이상)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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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min 이상)
    •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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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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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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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설비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나.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고나한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특수화학설비

    • 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다.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라.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마.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바. 가열로 또는 가열기
  • 가스집합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 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제출 대상 자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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