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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크린에어테크는 사업자가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이용하여 집진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 및 서류업무, 기술지원을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행계획을 공지한 뒤에 시행되며 자금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사업개요

  • 안전보건공단 주관의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사업 사업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안전한 일터조성을 방해하는 재해발생요인 3D
  • DANGER

    위험용인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

    안전설비 개선

  • DIRTINESS

    불결한 환경

    직업병을 유발하는 유해한 작업환경요인

    작업환경 개선

  • DIFFICULTY

    힘든 작업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힘들고 불편한 작업

    작업공정 개선

산업재해예방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지원조건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 태양광 설치‧작업공정 보유 사업장(50억 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공정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 태양광 설치‧작업공정 보유 사업장(50억 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공정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조건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우선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위치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관할지사 선택>알림마당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지원금액 지원비용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 고용증가 사업장 (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 고용증가 사업장 (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고위험 업종 : 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지원내용

  • 국소배기장치(집진기) 및 고용노동부·공단의 감독·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추진절차

  • Track1(기존방식)
  1. 보조금 지원신청
    (사업자)
  2. 투자계획 확인
    (안전보건공단)
  3. 보조금 결정
    (안전보건공단)
  4. 시설개선
    (사업자, 크린에어테크)
  5. 투자완료 확인
    (안전보건공단)
  6. 보조금 지급
    (안전보건공단)
  • Track2(Quick-Pass)
  1. 사고사망 현장점검 시정지시
    (사업자)
  2. 확인서 발급
    (안전보건공단)
  3. 시설개선
    (사업자, 크린에어테크)
  4. 개선완료 확인
    (안전보건공단)
  5. 개선비용 신청
    (사업자)
  6. 보조금 지급
    (안전보건공단)

신청방법

  • 먼저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clean.kosha.or.kr)에서 클린사업 온라인 참여신청을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 결정 통지를 받은 뒤 크린에어테크(1577-889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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