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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자가측정 업무

크린에어테크는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 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합니다. 측정한 결과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측정대행 항목

측정대행 항목
구분 분류 항목
대기오염물질 입자상 물질 먼지
가스상 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총탄화수소
특정대기유해물질 가스상 물질 염화수소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주기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주기
구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 측정항목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이상 측정한다.

배출허용기준(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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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

크린에어테크는 측정결과에 따른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측정결과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 36조 1항 및 2항에 따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상반기 측정결과 제출기한 : 7월 31일까지

나. 하반기 측정결과 제출기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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